아이복지모아

대전 발달장애 아동 지원사업 67건

대전 한정 사업 15건과 전국 대상 사업 52건입니다. 치료비·바우처·보조기기·돌봄까지 모았어요. 최종 신청 자격과 절차는 제공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돌봄 21건바우처 12건교육 10건치료비 9건부모교육 5건보조기기 3건의료기관 3건검사비 2건상담 2건
상시 접수보조기기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대여·수리 지원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상담·평가, 대여, 맞춤 제작·개조, 수리,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자세보조기구·이동보조기기·의사소통(AAC) 기기 등 아동 발달·재활에 필요한 품목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담 지역: 대전광역시.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66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지하 1층. 문의: 1670-5529 (전국 보조기기센터 통합 상담번호). 대여 가능 품목·기간·비용은 센터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대전 중구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방문·전화 접수10월 13일 확인
#보조기기#뇌병변#뇌성마비
상시 접수기관 안내 · 의료기관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소아재활)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가 발달지연·뇌성마비 소아의 재활치료를 담당한다. 소아성장발달센터에 소아재활의학과가 참여해 소아의 발달·성장 케어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중추신경계 손상 재활 등과 함께 아동 재활을 진료한다.

대전 서구 · 만 0–18세상시·기관 문의전화 접수7월 15일 확인
#소아재활#발달재활#발달지연#뇌성마비#작업치료
상시 접수기관 안내 · 의료기관

건양대학교병원 (소아재활)

건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가 소아재활·뇌성마비·발달지연을 진료하며 사경·사두증 클리닉을 운영한다. 소아청소년센터에 소아재활의학과가 포함돼 세분화된 소아 진료를 제공한다. 팀 접근 방식으로 포괄적 평가와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대전 서구 · 만 0–18세상시·기관 문의외래 예약 후 재활의학과 진료7월 15일 확인
#소아재활#발달재활#뇌성마비#발달지연#사경
상시 접수기관 안내 · 의료기관

충남대학교병원 (소아재활)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소아재활클리닉에서 0~19세 장애아 및 장애 위험 아동을 진료한다. 뇌성마비 등 신경질환·근육질환·선천성 질환 아동에게 포괄적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독립된 소아치료실에서 소아 물리·작업·언어치료를 시행하고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를 운영한다.

대전 중구 · 만 0–18세상시·기관 문의전화 접수7월 15일 확인
#소아재활#발달재활#발달지연#뇌성마비#언어치료
상시 접수교육

장애 아동 발달·재활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계절학교,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77. 문의: 042-637-8848.

대전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온라인·전화 접수7월 13일 확인
#발달지연#자폐#지적장애#뇌병변#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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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교육

장애 아동 발달·재활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아동발달(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죽동 600). 문의: 042-822-3637.

대전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온라인·전화 접수7월 13일 확인
#발달지연#자폐#지적장애#뇌병변#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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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교육

장애 아동 발달·재활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기능향상·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298번길 175(용계동). 문의: 042-540-3500.

대전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온라인·전화 접수7월 13일 확인
#발달지연#자폐#지적장애#뇌병변#언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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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돌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대전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방문·전화 접수2일 전 확인
#특수교육
상시 접수치료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대전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방문·전화 접수2일 전 확인
#발달재활#특수교육
상시 접수돌봄

초·중·고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 졸업대상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졸업대상 학생(초6, 중3, 고3)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졸업앨범 구입 실비

대전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온라인·방문·전화 접수2일 전 확인
#특수교육
상시 접수돌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ㆍ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ㆍ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ㆍ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ㆍ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대전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방문·전화 접수2일 전 확인
#특수교육
상시 접수돌봄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고교 석식비 지원 ○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 - 대상 :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대전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온라인·방문·전화 접수2일 전 확인
#특수교육
상시 접수바우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대전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방문·전화 접수2일 전 확인
#특수교육
신청 가능치료비

밀알복지재단 2026년 희귀난치 및 장애아동 의료비지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 및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전국 · 만 0–19세12월 31일까지이메일 접수7월 4일 확인
#발달지연
상시 접수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보건복지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온라인 접수2일 전 확인
상시 접수치료비

고엽제특별지원

국가보훈부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합니다.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합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전국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조…2일 전 확인
#장애인 자녀
상시 접수부모교육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2일 전 확인
#자폐
상시 접수치료비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권역재활병원의 사회복귀, 방문재활, 장애아동 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애발생 후 입원기간을 단축하여 효과적 재활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권역재활병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에 성공적인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지속적·포괄적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증진(건강관리)프로그램,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 조기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등

전국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담당 시/군/구청 또는 권역재활병원에서 …2일 전 확인
#장애아동#장애아
상시 접수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관할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연계)

영유아 건강검진(발달평가,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의 발달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발달지연·자폐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한 첫 관문이에요. 지원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그 외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 세부 대상·금액·구비서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국 · 만 0–6세상시·기관 문의우편 접수7월 13일 확인
#발달지연#자폐#발달검사
상시 접수바우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제공합니다.

전국 · 연령 제한 없음상시·기관 문의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7월 4일 확인
#발달지연
상시 접수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전국 · 만 0–12세상시·기관 문의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7월 4일 확인
#발달지연
상시 접수돌봄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전국 · 만 0–17세상시·기관 문의온라인·방문 접수7월 4일 확인
#발달지연
상시 접수치료비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전국 · 만 0–12세상시·기관 문의방문 접수7월 4일 확인
#발달지연
상시 접수검사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생아 난청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AABR)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ASSR, DPOAE, 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 난청 확진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합니다. (개당135만원 한도)

전국 · 만 0–11세상시·기관 문의온라인 접수7월 4일 확인
#발달지연
상시 접수치료비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전국 · 만 18–12세상시·기관 문의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7월 4일 확인
#ADHD#언어치료
상시 접수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전국 · 만 0–17세상시·기관 문의온라인·방문 접수7월 4일 확인
#자폐

다른 지역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