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상담·평가, 대여, 맞춤 제작·개조, 수리,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자세보조기구·이동보조기기·의사소통(AAC) 기기 등 아동 발달·재활에 필요한 품목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4-16. 문의: 1670-5529 (전국 보조기기센터 통합 상담번호). 대여 가능 품목·기간·비용은 센터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재활의학과에서 소아발달재활을 진료합니다. 발달지연·소아신경·뇌성마비 아동의 행동장애 및 기능부전 개선을 위해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운동치료, 보툴리눔 독소 주사 등을 시행하며 별도로 행동발달증진센터도 운영합니다.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 대표전화: 033-741-0114(행동발달증진센터 033-742-2258).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8. 문의: 033-643-1801.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9-8(단구동). 문의: 033-766-5990.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언어·감각통합(작업)·놀이·인지 등 발달재활 치료, 조기교실, 방과후, 부모교육·상담, 사례관리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 프로그램·대기·이용 자격은 복지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1925-21(석사동). 문의: 033-262-0035.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부모상담 등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양육자, 관련 종사자 및 시민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경계선지능인을 발굴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1. 지원목적: 경계선지능 아동의 발달 지원을 위한 성장프로그램 지원 2. 지원대상: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 3. 지원방법: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통한 대상자 서비스 제공 4. 이용금액: 무상 5.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아동(인지학습상담, 집단상담, 진로상담, 진단 서비스), 양육자(부모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시민(지역사회 인식개선)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역재활병원의 사회복귀, 방문재활, 장애아동 재활 등 공공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장애발생 후 입원기간을 단축하여 효과적 재활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권역재활병원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에 성공적인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지속적·포괄적 공공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증진(건강관리)프로그램,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 조기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등
영유아 건강검진(발달평가,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의 발달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발달지연·자폐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한 첫 관문이에요. 지원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그 외 건강보험가입자는 최대 20만원. 세부 대상·금액·구비서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문의: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